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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국정농단' 2심도 징역 30년·벌금 1185억 구형

檢 "정경유착 전형…사과·반성도 없어"

檢 "정경유착 전형…사과·반성도 없었다"

 

 

검찰이 '국정농단 사건' 주범인 박근혜(66)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국민에게 부여받은 권한을 자신과 최순실씨를 위한 사익추구에 남용했고, 청와대 안가라는 은밀한 공간에서 대기업 총수들과 서로 현안을 해결함으로써 정경유착의 전형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씨가 국정운영에 관여할 빌미를 제공하고도 의혹이 제기되자 모르쇠로 일관하다가 사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한 후에는 최씨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했다"며 "자신을 믿고 지지한 국민에게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표현한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지난해 10월 이후 한 차례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특히 1심이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부정한 청탁'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삼성의 제3자 뇌물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퉜다.

 

이날도 검찰은 "재단 출연금과 센터 지원금 등은 피고인이 면담을 통해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승계작업과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등 개별 현안에 대해 명시적·묵시적 청탁을 받아 그 대가로 이뤄진 것이 충분히 입증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정유라씨에 대한 일부 지원금과 각종 직권남용 혐의 등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달라고 주장했다.

 

한편, 1심 재판부는 이와 관련 삼성의 재단 및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지원금 등 일부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덕분에 박 전 대통령에게는 1심에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이 선고됐다.

 

심 재판 도중 '보이콧'을 선언한 박 전 대통령은 항소하지 않았으나, 검찰이 1심의 일부 무죄 부분에 불복하고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됐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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