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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납세자 권익보호·성실신고 지원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관세청은 이달 1일부터 ‘소요량 사전심사제도’ 시행을 시작으로 납세자 권익보호와 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납세환경 구축에 나선다.

 

먼저 신설된 ‘소요량 사전심사제도’는 관세 환급신청 전에 소요량 계산방법과 산정된 소요량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세관장에게 심사 요청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얻은 사전심사결과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1년간 유효하다.

 

업체를 직접 방문해야만했던 정기 관세조사는 서면조사만으로도 가능하게 된다.

 

기업 스스로 세액오류사항 등을 자율점검하고 관세사의 검증을 받아 세관에 정산보고서를 제출하는 성실 납세업체는 통고처분 벌금 상당액이 감경(15%)된다. 이는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특별재난지역 거주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8월부터는 법령에 따른 관세조사 대상 선정, 납세자의 동의 없는 장부 일시보관 금지 등 개정된 ‘납세자권리헌장’을 적용해 납세자의 권익보호도 한층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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