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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기업 FTA 활용지원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하반기부터는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협정 간 세율차가 있는 2개의 FTA 협정 중 저세율의 다른 FTA 협정 적용으로 재신청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이 20일 발간한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 자료에 따르면, 2개의 FTA 협정 중 수입자 부주의 등으로 고세율 FTA를 적용받은 후에는 재신청할 수 없었지만 이달부터 수입신고 수리 후 1년 이내에 저세율의 다른 FTA 협정으로 재신청이 가능하게 된다.

 

현재 1145개 품목인 원산지 간편 인정 대상은 정부양곡 국내산 가공용 쌀을 비롯해 하반기에 품목이 추가될 예정이다.

 

FTA 원산지 증빙자료의 보관방법도 확대된다. 이전에는 마이크로필름, 광디스크 등만 인정했던 것과 달리 하반기부터는 기업의 서버, ERP시스템, 클라우드 컴퓨팅 등에서 보관하는 자료 그 자체에 대해서도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관세청과 상공회의소 간 상이했던 원산지증명서 신청서류도 이달부터 관세청의 ‘원산지소명서’로 일원화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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