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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보세공장 특허요건 완화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보세공장 특허 시 기존에는 분실과 도난방지를 위해 시설을 완비해야 했지만, 하반기부터는 보안전문업체와의 경비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신청 가능해져 보세공장 특허 요건이 완화된다. 시행은 9월 30일부터이다.

 

하반기부터 보세판매장 특허공고는 관세청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해당세관 홈페이지에도 확인 가능하다.

 

보세판매장 운영인의 업무사항 등 보고 기한도 다음달 7일까지에서 다음 달 7근무일 이내로 개선될 예정이다.

 

세관의 심사가 종료된 후에만 하기신고가 가능했던 하기신고 절차는 올해 말부터 적하목록 제출과 동시에 하기신고서를 전송할 수 있게 돼 신고지연에 따른 물류지체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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