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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환급신청 서류발급 온라인에서도 가능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9월부터는 수출 제공사실 확인, 소요원재료 납부세액 확인, 소요량 계산 서류 등 각종 환급신청 서류들은 온라인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서도 제출 가능하게 된다.

 

방문과 우편으로만 가능했던 업체의 영업등록증도 유니패스(UNI-PASS) 시스템을 통해 출력할 수 있게 된다. 역시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 하반기부터 현금담보 납부가 24시간 가능해진다. 관세청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 자료에 따르면 기존에는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고 세관에 직접 영수증을 제출해야 했지만, 자동이체 방식이 도입돼 재수출 면세 등 통관절차의 신속한 처리가 가능해 질 예정이다.

 

앞서 5월부터는 온라인에서 환청신청 후 오프라인에서 환전금액을 수령하거나 무인환전기기를 통한 비(非)대면 환전도 허용되고 있다. 종전에는 비대면 환전의 경우 금융기관에서만 가능했다.

 

선용품의 적재·하선 등 절차도 모바일 앱(App)을 이용해 신고가 가능하며, 이달 23일까지 평택세관을 대상으로 시범운용 후 24일부터 전국세관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11월에는 유니패스(UNI-PASS)를 사용자 중심으로 재구성하고 비로그인, ID/PASS 로그인, 공인인증서 등 상태별 제공정보를 차별화 하는 등 정비에 나선다.

 

8월에는 ‘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 개정에 따라 관세사 직무보조자도 관세사와 동일하게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할 수 있게 한 징계시효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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