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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정정시 상세정보 제공…금감원, 공시 서식기준 개정

합병시에도 산출근거, 투자위험요소, 콜옵션 등 공시…‘투자자보호 강화’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금융감독원이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시 서식기준 개정을 실시했다.

 

금감원은 최근 기업이 잦은 공시 정정이나 합병, 자사주 매각 등을 할 경우 상세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기업 공시서식 작성기준'을 개정했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내용은 오는 30일부터 적용된다.

 

우선 특정인 대상 전환사채(CB) 발행 결정, 제 3자 배정 유상증자 등에 관한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한 후 발행일정이나 배정 대상자 등을 5차례 이상 정정한 기업들은 정정사유와 향후 계획을 상세히 기입해야 한다.

 

또한 합병을 진행하는 기업들은 주요사항보고서에 ▲합병가액 ▲산출근거 ▲투자위험요소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 ▲상대방 회사의 재무 사항과 감사의견 ▲이사회·주주·임직원·계열회사 등의 사항도 공시해야 한다.

 

자사주를 매각할 경우에도 주요사항보고서, 자기주식처분 결과보고서에 매각 대상자를 비롯해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 경위 등의 정보를 포함시켜야 한다.

 

금감원의 이러한 조치는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최우선 과제로 강조한 ‘금융 소비자 보호’ 조치의 일환으로 분석된다. 투자자들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해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금감원은 지난달 말에도 기업 공시서식 작성기준을 개정한 바 있다. 주요내용은 ▲특례상장 기업 상장현황표 신설 ▲상장 전후 영업실적 추정치와 실적치 비교 공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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