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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협, 카드소득공제 영구화 입법 발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민지원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도입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영구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도입 당시 세원 양성화 목표로 도입됐지만, 서민지원을 위해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천원미갑·기획재정위원회)은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의 소득공제는 1999년 도입된 것으로 자영업자 세원 양성화를 위해 한시법으로 도입됐다. 카드매출이 거의 100%에 근접함에 따라 제도 목표가 달성됐다는 이유로 매번 폐지요구에 직면하고 있다.

 

정부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통해 돌려주는 근로소득세는 연간 1조9000억원 규모로 2016년도 기준 910만명이 1인당 20만2000원을 환급받는 등 연말정산의 큰 축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사회 초년생을 갓 벗어난 30~40대 근로소득자의 경우 교육비, 의료비 공제 등 다른 공제내역이 없어 카드 소득공제를 빼면 이렇다 할 공제를 받지 못한다.

 

김 의원은 “카드 소득공제는 세원양성화를 위해 도입됐지만, 지난 20년간 유지되면서 근로자들은 영구화된 제도로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소득주도 성장정책의 주요 동력으로 안정화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전했다.

 

다만, 연봉 1억2000만원 이상 고소득 근로소득자의 경우엔 카드 소득공제 최저사용액을 연봉의 25%에서 30%로 올리고, 공제 최고한도를 2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낮추는 등 카드 소득공제가 고소득층 지원책이 돼선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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