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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디에프,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기업 인증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신세계디에프가 관세청으로부터 보세구역운영인 부문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인증을 받았다.

 

신세계디에프는 24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열린 '2018년 제3회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증서 수여식"에 참석해 공인증서를 수여받았다고 밝혔다.


AEO는 관세청이 법규 준수와 내부통제시스템, 안전관리기준 등을 심사해 우수 기업에 부여하는 인증 제도이다.

 

AEO로 선정되면 신속 통관을 비롯한 관세행정상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우리나라와 상호인정약정(MRA)을 체결한 미국, 중국 등 19개국 세관에서도 동등한 혜택이 적용된다.

 

신세계면세점 관계자는 “이번 AEO 인증을 통해통관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보다 신속하고 원활한 상품 공급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외 면세 사업에서의 경쟁력이 강화된 만큼,보다 공격적으로 면세 사업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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