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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담합적발한 사건 5건 불과

90.1%는 리니언시 적용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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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래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국감에 앞서 선서를 하고있다. <사진=전한성 기자>

(조세금융신문)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적발수단으로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도)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새누리당, 경기 평택을)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정위가 적발한 담합사건 133건 중 리니언시 없이 자체적으로 적발한 담합사건은 103건(77.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가 리니언시 없이 자체적으로 적발한 담합사건은 2011년의 경우 2건, 지난해에는 5건에 불과했다.


또한 과징금액 기준으로는 2009년부터 최근 5년간 공정위가 부과한 담합과징금 중 리니언시 적용사건 과징금 부과액이 무려 90.1%(1조 7,84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7년에 처음 도입된 리니언시는 현재 공정위의 가장 중요하고 효과적인 카르텔 적발수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제는 과징금을 회피하는 먹튀기업이 속출하는 등 기업들이 리니언시를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최근 5년간 과징금을 부과받은 리니언시 적용사건(103건)을 분석한 결과, 무려 38건에서 감면액이 최종부과과징금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면액으로 추정컨대 리니언시로 감면을 받은 업체들이 시장점유율이 높은 기업들인 셈.


리니언시를 통해 시장점유율이 높은 주범은 빠져나가고, 종범들에게 일부 과징금을 먹이는 형태로 변질되고 있었다.

 

유의동 의원은 “갈수록 교묘해지는 카르텔 적발을 위해 리니언시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은 일부 인정하지만, 과징금을 회피하는 먹튀기업이 속출하는 등 기업의 도덕적 문제가 비화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도정비를 통해 리니언시 이외 효과적인 담합 적발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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