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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거래액 기준으로 기업결합신고 권고

공정거래법 개편특위 최종안…리니언시 정보 검찰 제공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특위)가 29일 기업결합 신고기준 관련, 매출액 규모가 작아도 거래금액(인수가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신고 의무를 부여하라고 만장일치로 권고했다.

 

전속고발제에 대해서는 의견일치를 보지 못했지만,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 제도) 정보를 검찰 수사에 제공하는 등의 법 개정 내용을 담은 최종 보고서를 확정, 공정거래위원회에 권고했다.

 

현행법상 기업결합 때 직전 사업연도의 자산총액이나 매출액이 일정액(신고회사 3000억원, 상대회사 300억원) 이상이면 공정위에 신고의무가 부여된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 분야 스타트업(신생기업)이 인수·합병(M&A)을 할 경우 합병가액이 거액이라도 매출액이 적어 신고대상에서 빠져 독과점 우려가 발생했다.

 

특위는 벤처지주회사(벤처기업 주식가액 합계액이 소유한 전체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액의 절반 이상인 지주회사)를 활성화 차원에서 벤처 초기 투자금을 매각을 통해 회수하는 출구전략이 가능하도록 해 벤처투자자금이 묶이지 않도록 권고했다.

 

특위는 이 밖에 ▲기업결합 등에 대한 형벌규정 폐지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을 국내총생산(GDP)에 연동 ▲상장사 사익편취 규제 대상 총수일가 지분율을 30%에서 20%로 확대 등을 권고했다.

 

다만, 전속고발제에 대해선 의견을 맞추지 못했다.

 

경성담합(가격고정, 입찰담합, 시장분할 등) 등 중대 위반행위에 대해선 현 제도 보완·유지 의견이 선별 폐지 의견보다 많았다. 전면 폐지의견은 없었다.

 

대신 리니언시 정보 비밀엄수 의무 예외 사항에 '검찰 수사'를 추가해 리니언시 정보를 검찰 수사에 제공하도록 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현재 공정위는 특위안과는 별도로 검찰과 경성담합 분야 관련 전속고발제 폐지 방향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으며, 리니언시 정보공유 등 협업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특위는 법원·법무부와 협의해 공정위 결정 불복 소송의 관할법원에 대한 방안을 만들라고 전했다.

 

공정위는 특위안을 참고해 8월 중순 최종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특위 권고안을 토대로 국회·재계 등의 토론회 논의 등을 참고해 정부의 전면개편안을 만들어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위는 유진수 숙명여대 교수를 비롯한 민간 전문가 22명과 지철호 공정위 부위원장 등 총 23명으로 지난 3월 발족해 5개월간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에 대한 논의를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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