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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자 이자 연34.9%이상 못받는다

국무회의에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5일 의결 되었다.


이에 따라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이자율 상한선이 기존 연39% 에서 연34.9%로 낮춰진다. 또한 대부업 영업실태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영업정지, 등록취소 및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 사실을 공개해야 한다.

이자율 상한은 4월 2일 이후 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대부계약부터 연 34.9%로 적용되어 앞으로 대부이용자의 금리부담이 대폭 경감 되게됐다.


특히 대부업자가 영업정지‧등록취소를 받은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함에 따라 금융이용자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자율 상한 인하 후 폐업하는 대부업체 등에 대해서는 음성적인 불법 대부영업을 하지 못하게 했다.

그리고 불법사금융 TF 등을 통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불법사금융 피해자에 대한 상담‧피해구제 지원도 병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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