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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하우스푸어 대책 졸속 시행

캠코, 하우스푸어 채권 인수 실적 극히 적어

(조세금융신문)하우스푸어 대책이 처음부터 제대로 된 사전조사나 준비 없이 시행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광주 북갑)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캠코로부터 제출받은 ‘하우스푸어 인수·지원 현황’에 따르면, 2014년 8월까지 이 제도에 의해 주택담보대출 채권을 인수한 사례가 912건에 불과했고, 채무조정 약정까지 체결한 건은 222건으로 실적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택담보대출 연체자가 채무 상환을 위해 담보로 제공한 주택의 소유권 또는 전부를 캠코에 매각하고, 주택을 일정기간 임차해 사용하다가 매각 당시 가격으로 재매입하는 지분매입 프로그램은 실적이 전무해 지난 4월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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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의 부실 주택담보대출 채권 인수가 이렇게 저조한 것은, 민간 금융기관으로부터 채권을 매입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민간 금융기관은 하우스푸어 지원이 필요한 채무자이더라도 대출상환연체 및 프리워크아웃에서 탈락할 경우 NPL 시장을 통해 채권추심업체에 매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캠코의 경우 2008년 MB정부 시절 ‘공기업선진화방안’에서 공기업이 민간과 경쟁하는 부실채권매입에 참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따라, 민간 금융기관의 채권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 금지되었다.


이에 따라 캠코는 민간 금융기관이 하우스푸어 채권을 매각하더라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런 제도적 한계를 안은 채, 2013년 하우스푸어 대책 시행 초기에는 금융기관과 수의계약 형태로 채권 인수를 진행했지만, 2014년에는 금융기관들이 채권을 NPL시장에 매각하는 방식을 선호하면서 실적이 급락할 수밖에 없었다.


캠코와 함께 하우스푸어 대책을 시행하고 있는 주택금융공사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다. 주택금융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5월 1일 제도 시행할 당시 1조원 규모로 주택담보대출채권을 매입할 계획이었지만, 올해 9월까지 총 35건(33억원)만 매입이 이뤄져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금융당국이 제대로 된 사전조사나 준비 없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하우스푸어 구제는 이제 민간 금융기관들의 손에 맡겨졌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강기정 의원은 “금융당국의 섣부른 제도 시행으로 캠코나 주택금융공사의 하우스푸어 대책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면서, “가계부채 1,200조 시대에 정책금융기관들이 앞장서서 하우스푸어 구제에 나설 수 있도록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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