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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카지노協에 검사업무 위탁 위법"

개인정보·자금세탁방지 업무맡겨…금융실명법·개인정보보호법 위법

 

(조세금융신문)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법률적 근거 없이 카지노협회에 자율점검이라는 명목으로 개인정보 및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수행토록 협의하고 시행토록 한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이하 FIU)은 「특정금융거래보고법」에 따라 금융회사(시중은행) 등으로부터 매년 약 1,000만여 건의 의심거래(STR) 및 고액현금거래(CTR)를 보고 받고 있다.


보고된 정보는 분석을 통해 불법재산,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와 관련 있는 형사사건의 수사와 조세탈루혐의 확인업무에 제공되고 있다.


FIU는 금융회사 등이 보고한 의심거래 및 고액현금거래가 제대로 보고되고 있는지를 검사하는 권한을 부여받아,  카지노 분야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이하 AML)제도가 도입된 ‘08년부터 강원랜드를 비롯한 국내 14개 카지노업체를 검사 해오고 있다. 


그런데 금융위는 FIU의 인력문제 등으로 카지노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의무 이행에 대한 검사를 위탁하기 위해 ‘10년 2월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를 진행했는데, 문체부는 “금융거래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했다.


결국 FIU는 ‘13. 2월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와 AML제도 자율점검체계를 구축하고 검사 업무를 협회가 자율적으로 수행하면서, FIU의 직접 검사나 지도·점검은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협의했다. 이에 따라 협회는 약 3개월간 14개 카지노의 업무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협회는 이 검사를 실시하면서, 14개 카지노에 의심거래(STR) 및 고액현금거래(CTR)에 대한 미보고 검토 자료를 요구하고, 여권확인, 주소, 연락처, 자금출처 등 추가로 강화된 고객확인의무(CDD) 자료도 요구하였다. 


또한 검사대상 카지노를 방문해 이미 추출된 의심거래(STR) 8,762건의 고객정보를 확인하고, 카지노 책임자·담당자들의 면담을 진행해 33건의 현지시정 개선 권고 조치를 내리고 이를 FIU에 보고했다. 


강 의원은 이와관련 “특정금융거래정보법에서 AML에 따른 의심거래(STR) 및 고액현금거래(CTR)가 제대로 보고되고 있는지를 검사할 수 있는 자는 한국은행총재, 금감원장,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 산업통산자원부장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등 기관장으로 제한하고 있다”며 “FIU가 법률적 근거도 없는 카지노관광협회에 검사업무를 맡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 의원은 “카지노업관광협회는 조합중앙회와 달리 카지노사업자들의 이해관계와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에 불과해 고객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없으며, 이는 「금융실명법」, 「개인정보보호법」 에 대한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금융위가 법적 권한도 없는 단체에게 자율점검이라는 명목으로 개인정보 및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수행토록 협의하고 시행한 것은 위법하다며, 종합국정감사에서 확인하고 추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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