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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 사기로 날린 국민 혈세 15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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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국회에서 열린 주택금융공사 국정감사에서 김재천 주택금융공사 부사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전한성 기자)

(조세금융신문) 전세자금 대출 사기로 낭비한 국민 혈세가 5년간 최소 1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에서 열린 주택금융공사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은 “주택금융공사가 은행을 통해 전세자금 대출시 서민들을 위해 90%를 보증해주는 전세자금 보증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며 “최근 이런 좋은 제도를 누군가 악용해서 사기를 이끌어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주금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세자금보증 사기대출 혐의 건수는 약 5년간 237건이고 해당액은 총 150억원 가량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 “시중은행의 형식적인 서류 심사 때문”이라며 “임대차계약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해 조사자가 임대인을 방문하게 되어 있으나 검찰의 조사 결과 시중은행에서 형식적인 서류 심사만으로 대출을 실행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좋은 제도이긴 하지만 악용되면 전세자금 때문에 어렵고 힘든 젊은 20·30대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며 “활성화 하되 형식적인 서류검사만으로 진행하던 제도를 개선해주기 바란다”고 김재천 한국주택금융공사 부사장(사장 직무대행)에게 당부했다.
 

이에 김 부사장은 “현재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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