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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제도 창설 57주년 기념식 성료

이창규 세무사회장 "1만3천 회원 단합해야 업역과 권익 지킬 수 있어"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이창규)는 4일 한국세무사회 6층 대강당에서 세무사제도 창설 57주년 기념식을 열었다.

 

오전 11시부터 진행된 이날 기념식에는 역대 회장, 본회 임원, 전국 6개 지방세무사회장, 120개 지역세무사회장 등 회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무사제도 창설을 자축하는 내부행사로 치러졌다.

 

세무사제도는 1961년 9월 9일 법률 제712호로 제정·공표되면서 창설됐다. 한국세무사회는 1962년 창립 당시 131명의 회원으로 출범해 현재는 100배에 이르는 1만 3000여 회원으로 구성된 명실공히 국내 최고의 조세전문가 그룹으로 발돋움했다.

 

이창규 한국세무사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세무사제도 창설 57주년을 맞아 지난 시간 동안 세무사제도와 세무사회의 발전 세무사의 권익 신장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한 역대 회장을 비롯한 회직자와 회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인사말을 건넸다.

 

이어 “지난해 회원의 전폭적인 지지로 제30대 한국세무사회 회장에 취임한 뒤 30대 집행부를 믿고 응원해 준 회원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세무사제도 발전과 회원권익 신장을 위해 휴일 없이 앞만 보고 쉼 없이 달려 왔다”며 “그 결과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세무사회가 56년 동안 추진했으나 이루지 못했던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를 폐지하는 역사에 길이 남을 위대한 업적을 이뤘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또 “정부가 세수확보 차원에서 폐지를 추진하던 전자신고세액공제 제도를 존치시키고, 성실신고확인 세액공제 한도를 인상했으며, 지방국세청장의 세무사징계요구권을 폐지했고, 외부감사 대상법인 확대 저지 등 회원 권익과 위상을 제고시키는 매우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며 “그외 조세불복 시 세무사의 의견 진술권 확대,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 내역 분기별 확인,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에 따른 정부지원금 인상 등을 이뤄냈다”고 전했다.

 

이 회장은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지난 4월 2004년 이후 지난해까지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주면서 세무대리업무 일체를 못하게 막고 있는 세무사법,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정부가 변호사에게 세무조정업무를 허용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발표했다”고 현안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원회가 외부감사 대상을 확대하는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였으나 중소기업중앙회와 공조해 외부감사 대상 확대 문제점을 제시하고 개선을 건의해, 보수적이라 정평이 난 금융위원회가 자산 기준을 당초 10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완화하는 재입법예고를 함으로써 외부감사 대상이 오히려 축소되는 성과를 거뒀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또 “우리 앞에 놓인 현안을 슬기롭게 해결하고 한국세무사회가 최고의 조세전문가 단체로 한 걸음 더 도약하기 위해선 회원의 단결된 힘이 필요하다”면서 “세무사회를 중심으로 1만3천 세무사들이 단합해야만 우리의 업역과 권익을 지킬 수 있다”고 힘주어 강조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세무사제도 발전과 세무사 위상제고를 위해 기여한 공로가 큰 오정균 회원 등 50명이 공로상을 받았다.

 

한편, 세무사회는 세무사제도창설을 기념해 오는 7일까지 전국 세무사 사무소에서 대국민 무료세무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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