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목록

화재보험협회, 화재시 아파트 대피공간 꼭 필요하다

방재시험연구원 시험, '방화문' 뜨거운 열기는 막지 못한다

우리나라 주택의 종류 중 아파트는 58%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최근 5년간 연평균 아파트 화재발생건수는 4,250건, 사망자수는 63명, 재산피해는 121억원에 달하고있다.

아파트는 화재발생 시, 거주자가 휴식중이거나 취침상태일 경우가 많아 다른 시설보다 인명피해 발생위험이 매우 높다.


최근 5년간 전체 화재사고 대비 아파트 화재사고가 차지하는 비율이 5.6∼6.3%인 반면, 인명피해에 있어 그 비중은 9.6∼16.8%에 달하고 있으며, 매년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 2013년 12월 11일에는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일가족 4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벌어졌다. 불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이 진화에 나서 1시간 만에 진화되었지만, 이미 일가족 모두는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 만약 세대 내에 대피공간이 있어 그 곳으로 대피하였다면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아파트 세대 내에 대피공간이 있어 피난했을 경우라도, 현행 기준대로라면 복사열 및 대피공간의 온도 상승에 의해 인명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현재, 아파트에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에 각 세대별로 건축법 시행령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12-745호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에 의거하여, 2m2 이상의 별도 대피공간을 설치하고 대피공간의 출입구에는 1시간 이상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방화문(비차열 방화문)을 설치토록 하고 있다.


한국화재보험협회(이사장 이기영, 이하 KFPA)는 3월 25일 경기도 여주군에 위치한 부설 방재시험연구원에서 아파트 대피공간의 화재안전성 평가를 위한 실물모형(Mock-up) 시험을 실시하였다.

시험결과, 대피공간에서 대피자 위치에서의 온도가 인명안전 기준인 허용 공간온도 60℃, 허용 복사열 2.5㎾/㎡ 보다 훨씬 상승하여, 10분 경과 시 허용 공간온도인 60℃를 초과하고 25분 경과 시에는 100℃를 초과, 60분 경과 시에는 17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재시험연구원 관계자는 “현행 기준 상으로는 아파트 대피공간에 설치되는 방화문이 열을 차단하기 어려워 대피자가 심각한 화상피해를 입는 등 안전이 확보되지 못한다.”며, “화염뿐만 아니라 최소 30분 이상 열도 차단할 수 있는 방화문, 즉 단열성 코어재를 사용한 방화문이나 목질계 방화문을 설치하도록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아파트 대피공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보일러실 등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화재 시 대피가 어려워 위험하다.”며 가족의 안전을 위해 대피공간을 꼭 비워두고 가족 구성원들이 유사 시 이용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대피훈련을 실시할 것을
당부하였다.

 
<시험 결과 1시간 경과 후(사진 오른쪽 아래 1:00이 시간표시임) 대피공간 중앙부분의 온도가 170 까지 올라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