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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협. 현실성 없는 그린벨트 착공기한 ‘2년→4년’ 연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통상 실시계획까지 3년이 넘는 개발제한구역 개발사업의 착공기한을 4년까지 연장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부천 원미갑, 기획재정위원회)은 최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지구 사업의 착공기한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LH에서 시행 중인 개발제한구역의 개발사업 11개 지구 중, 장기지연 3개 지구를 제외하면 실시계획까지 3.3년, 조성착공까지 6.6년이 걸리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린벨트 지역의 경우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고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도시개발사업이 착공되지 않으면 개발제한구역으로 환원되거나 환원 후 다시 개발제한구역 해제 재지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

 

김 의원은 “기존 사례를 보면, 현실적으로 2년 안에 도시개발사업을 착공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라며 “개정안 통과로 GB 해제지구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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