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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플러스·신세계’ 대기업 유통갑질 전체 62%↑

롯데백화점 5년간 매년 상습 위반, 중소·인터넷 쇼핑몰 갑질 만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사례의 60% 이상이 대규모 유통업체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백화점업계 1위 롯데의 경우 최근 5년간 매년 상습적으로 법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2014∼2018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현황’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는 총 48건으로 이 중 62.5%인 30건이 대기업 위반사례인 것으로 파악됐다.

 

대규모유통업법은 연 매출액 1000억원 혹은 매장면적 3000㎡ 이상인 대규모 유통업자의 중소상공인에 대한 갑질을 막는 법이다.

 

특히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대금을 주지 않거나, 판촉비를 떠넘기고, 부당 반품, 파견 종업원 인건비 떼어먹기 등을 금지하고 있다.

 

가장 위반 사례가 많은 기업은 롯데(10건)였으며, 홈플러스(7건), 현대백화점·신세계(4건), 한화·GS(2건), CJ(1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롯데의 경우 백화점 업계 1위임에도 매년 법 위반으로 적발됐으며, 서원유통, 이랜드 리테일, 그랜드 유통 등 중소기업과 티몬, 위메프, 쿠팡 등 인터넷 쇼핑몰에서도 전반적으로 갑질행위가 적발됐다.

 

김 의원은 “대규모유통업법이 제대로 지켜져야 ‘갑’과 ‘을’이 마음 놓고 거래할 수 있다”며 “실질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공정위가 강력한 조처를 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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