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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운룡 의원 "건강보험 비급여 의료체계 개선해야"

 

(조세금융신문) 건강보험 강화정책에도 건강보험 보장률은 62.5%에 불과해 비급여 진료 비용에 대한 표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운룡 의원은 이같이 사실을 지적하면서 “의료비 증가는 공적·사적 의료보장체계에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하는 비급여 항목은 명칭·코드·가격· 진료량·진료비세부내역서 등이 의료기관별로 상이해 진료행위 내용 확인이 어렵고, 과잉진료 유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는 비급여 항목 진료비용 공시자료에 의하면, 최고가격과 최저가격의 차이가 많게는 20배까지 차이가 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비급여항목 진료비용인 유방에 대한 초음파진단료의 경우 최저가격(5만원)인 대구의료원과 최고가격(20만1천원)인 분당서울대병원이 20.4배의 차이를 기록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의료비 증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급여항목 진료비용을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공개대상이 10개 항목(37개 세부항목)에 불과하고, 300병상 초과 종합병원(153개소)만 공개대상기관에 해당돼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국민들의 인지도가 15%에 불과해 활용도가 매우 낮은 실정이다.
 

또한 급여 진료행위의 세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식이 법정서식화 되어 있지 않아 비급여 적정진료 여부 확인이 곤란한 실정이며 비급여 관리기준 미비로 일부 의료기관의 경우 이를 악용하여 과잉진료 및 불법청구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
 

이에 이 의원은 “과잉진료로 실손의료보험 손해율이 인상되면 결국, 보험료가 인상되고 그 피해는 소비자에게로 전가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면서“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적정가격과 진료기준 마련, 비급여 코드 · 서식의 표준화 등 정부 차원의 강력한 제도개선 추진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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