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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우수 부동산 사업자 정부인증 접수

분양보증 가점, 전세금 보증판매 우대제공…신청은 ‘한국감정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획·개발·임대 등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13일부터 우수 부동산 서비스 사업자 정부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13일 한국감정원을 통한 정부인증 신청을 본격적으로 접수한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부동산서비스를 핵심서비스로 제공하면서, 부동산서비스 또는 부동산 관련 서비스를 다른 사업자와 연계하여 제공하는 사업자로,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한 자이다.

 

연계서비스 구성은 제공하려는 서비스 내용에 따라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다.

 

심사 수수료는 200만원이며, 지방중소기업청에서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부받은 곳은 100만원으로 감면받을 수 있다.

 

인증 신청은 연중 상시 가능하고, 인증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한 후, 원본을 한국감정원 서울사무소로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인증심사는 약 50여명의 부동산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심사위원회를 통해 엄정히 선정하며, 신청 사업자의 운영계획, 전문성, 법 준수 등을 따져 인증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인증심사는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되며, 인증 사업자는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대신 각종 혜택을 제공받는다.

 

인증 관련 문의 사항은 인증 누리집과 한국감정원(02-2187-4134) 측에 참고하면 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국민들은 우수한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의 정보를, 사업자들은 홍보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부동산서비스산업 육성 및 시장 건전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대행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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