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목록

[인터뷰] 신승근 새정치민주연합 기획재정 전문위원

"법인세 감세 철회만이 세수부족 해결할 수 있다"

 

1.JPG
(조세금융신문) 지난 8월 분리 국정감사가 무산되면서 이번달 7일부터 본 국감이 진행되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대한 감사는 16~17일 이틀간 세종시 청사와 서울시 여의도를 오가며 진행됐다. 많은 눈이 피감기관장인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겸 경제부총리의 입을 향했다. 그의 한마디가 경제에 주는 파급효과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최 부총리는 담뱃값 인상 계획에 대해 결코 ‘증세’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5년간 ‘부자감세’는 없었다며 목소리를 높이기까지 했다. 이에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하나같이 최 부총리를 향해 ‘분노’를 쏟아냈다. 일부  의원은 최 부총리에 향해 ‘그러니까 왕장관 소릴 듣는다’라고 비난했다. 야당에서 정부정책에 제동을 거는 이유는 무엇일까. 반대논리를 좀 더 자세히 듣기 위해 새정치민주연합 신승근 기획재정 전문위원을 만났다.

다음은 그와의 일문일답이다.

4.JPG

 

Q. 지난 17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최경환 부총리가 담뱃값 인상은 국민건강을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세주증가는 담뱃값 인상의 부수적 효과’라고 주장하는데 실체는 ‘국민건강은 세수증가의 부수적 효과’라고 본다. 내년도 세입예산안에 당초 세제개편안에는 없었던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국세로 신설했다. 조세재정연구원의 추계에 의하면 담배각격을 4,500원으로 고정했을 경우에 담배세수가 2조 7천억원 증가하는 것을 고려할 때 정부의 담배세 인상의 기본 목적은 세수극대화라는 것을 알 수 있다.
 

Q. 담배판매 감소량을 부풀렸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정부는 2014년 조세재정연구원의 분석자료를 인용해 담뱃값이 2000원 오르면 담배소비량이 44억값에서 29억갑으로 34% 줄어든다고 밝혔다. 판매량이 15억갑 줄어들지만 세수는 늘어 약 2조 8천억원의 세수가 첫해 늘어난다고 했다. 하지만 올해 7월에 미국 암학회가 세계폐재단이 공동저술한 ‘타바코 아틀라스(The Tobacco Atlas)' 보고서를 보면 한국은 담뱃값을 5000원으로 올린다 해도 담배소비는 15~20%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Q. 담배판매 감소량을 부풀렸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홍헌호 시민사회경제연구소장의 발언을 참고하자면 2010년 일본을 담뱃세를 1500원 인상했지만 소비량은 도리어 증가했다고 하면서, 조세재정연구원의 분석자료를 인용한 것은 서민증세 논란을 의식해 담뱃세 인상에 따른 세수효과를 의도적으로 축소한 것 아닌가 의심된다고 했다. 담배판매 감소량을 부풀려 개별소비세 부담이 적은 것처럼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는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가 34% 감소의 근거자료를 명확히 제출해야 할 것이다.


Q. 정부가 지난 국정감사에서 2008년 이후 5년간 부자에 대해 감세는 없다며 오히려 증세가 있다고 말했다.
 

과거 이명박 정부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소득세율 및 법인세율 인하, 종합부동산세 개편 등 대규모 세제개편을 통해 최소 63조 8천억원에서 최대 98조 9천억원에 이르는 부자감세를 단행했다. 또한 근로소득자의 36%, 자영업자 46%, 법인 32%가 ‘소득이 없거나 적어서’ 세금을 납부하는 대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감세를 해도 이런 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 새누리당이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부담도 줄이고, 고액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도 없애려고 한 것은 명백한 부자감세이다.
 

Q.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의 문제점에 대해 언급했다. 먼저 ‘근로소득 증대세제’는 어떤가

정부가 발표한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 중 먼저 근로소득 증대세제는 그 실효성이 의문시 된다. 근로자들의 임금인상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나 이를 위해 기업들에게 간접적으로 세금을 지원하는 방식이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근로소득 증대를 통해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증가하기 위해선 최저임금을 생활임금 수준까지 올리고 고용창출 중소기업 세액공제를 신설하여 신규 고용 지원하는 등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6.JPG
Q.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대표적인 ‘재벌감세’라고 했다.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대표적인 부자감세 정책으로 재벌의 세금을 깍아주기 위한 것이다. 또한 배당 촉진 정책은 외국인과 기관투자자들에게만 혜택이 집중될 것이다. 근로소득은 종합과세하면서 불로소득인 재벌의 배당소득은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양극화 심화 세제’라고 단정할 수 있다.
 

Q. 사내유보금에 대해 과세하자는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졸속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국민과 기업들에게 혼란만 가중할 뿐 구체적인 내용 없는 졸속 정책이다. 최경환 부총리가 인정한 것처럼 이명박 정부가 소위 ‘낙수효과’를 위해 실시한 대기업에 대한 감세정책은 실패했다. 결과적으로 대기업들은 줄어든 세금으로 투자는 하지 않으면서 금고에 현금만 쌓고 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인세 감세를 철회하고 사내유보금과세를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 
 

Q. 최경환 부총리가 국정감사에서 법인세 인상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다.
 

최경환 부총리도 정책 결정에 있어 ‘성역’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입장을 밝혔다. 법인세 인상은 하지 않고, 서민들에게 부담이 집중되는 담배·주류 소비에 대해 과세하고 더 나아가 주민세·자동차세 등을 인상한다는 것은 재벌·대기업이 부담해야 할 세금을 서민·중산층에게 떠 넘기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당이 지난해 관철시킨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 하향’ 및 ‘법인세 최저한세율 인상’을 주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 법인세율 인상을 결단할 때라고 본다.
 

Q.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추진하는 세제개편은 무엇인가.

우리는 올해 정부가 세법개정안 발표에 앞서 ‘소득중심성장·경제민주화·부자감세철회’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여기엔 일자리 창출세제, 실질임금 인상제세, 생활비 절감세제가 포함되어 있고 중소·중견기업 육성세제와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 지원세제, 농어민·사회적기업·협동조합 지원세제가 포함됐다. 우리 당은 올해 정기국회에서 이 법률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당력을 집중하여 강력히 추진할 예정이다.
 

Q. 덧붙일 말이 있다면.

정부는 벌써 3년째 세수가 부족하다는 말을 되풀이하고 있다. 이번 국감에서 최경환 부총리는 올해 세수부족이 지난해보다 심각하다고 답변했다. 국가 경제는 계속 성장하고, 수출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계속적인 세수결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단 하나의 이유는 이명박 정부의 소위 ‘부자감세’ 때문이다. 2013년에는 사실상 최초로 직전년도보다 세수가 감소하는 상황에까지 직면했다. IMF와 금융위기 상황에서의 세수 감소를 제외하면 사실상 최초인 것이다. 이러한 국가 재정 파탄 위기를 자초한 것은 법인세 세율을 인하했기 때문이다. 재벌·대기업은 정부와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줄어든 세금으로 투자는 전혀 하지 않고, 현금보유고만 늘려 국민경제를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

한편 계속 증가하는 복지수요 때문에 정부의 재정 역할은 갈수록 증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의 재정 역할을 확대하고, 세수 부족을 해결할 유일한 방안은 ‘법인세 감세 철회’ 한가지 방법 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