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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의원 "국세청, '비밀유지조항' 해석 유연해야"

 

(조세금융신문)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세청이 비밀유지조항을 해석하는데 좀 더 유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의원은 종합국감에 앞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현재 국세청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비밀유지) 조항에 따라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윤 의원은 국세청이 공공에게 유익한 정보라도 정부 기관 등에 개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고 밝혔다.
 

이어 감사원이 지난 2013년 공개한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국세청이 과세자료 공유에 대해 매우 폐쇄적인 행정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 의원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해석한 자료를 토대로 ‘기업의 상호나 주소 같은 기본적인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기업정보로 보아 공개해도 무방하다’는 사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해석을 근거로 그는 국세청이 비밀유지 규정에 속하는 과세정보라 할지라도 가게 이름 같은 상호나 주소, 업태, 대표번호 등의 정보는 타 정부기관이나 민간업체까지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행정은 국민편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각 기관은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영세 개인사업자나 일반 사업자들의 경제 활성화를 통한 매출증대에 기여해야 한다”면서 “국세청은 공개 가능한 개인사업자들의 기업정보를 공유하여 고품질의 지도정보를 제작하는데 협조하여 디지털시대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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