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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후 학자금상환대출 누적체납자 급증

체납금액 100만원 미만자 비율 69.1%…저소득자 상환부담 가중

 

(조세금융신문)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취업후학자금상환제도(이하 ICL)의 누적 체납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4년 9월말 기준으로 누적 체납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1배, 금액으로는 1.8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ICL의 상환액이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근로소득자의 경우 실직으로 상환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자영업자가 대부분인 종합소득자의 경우도 자영업의 침체로 소득이 감소하면서 지난해 소득기준의 상환액을 감당하기 어렵게 된다.


이에 따라 홍 의원은 “근로소득자에 대해서는 실직 등 현재의 취업상태를 반영해 의무상환을 유예하고, 자영업자의 경우에도 경제여건 악화로 소득이 감소하는 경우 의무상환액을 소득 확인이 될 때까지 일정기간 유보해주는 등의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올해 9월말 기준 체납자 현황을 보면 전체 의무상환대상자의 6.8%에 불과한 종합소득자들이 전체 체납자의 50.6%, 체납금액 대비 66.1%를 차지하고 있어 최근 내수경기 위축으로 소득 감소를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들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체납 금액별 현황을 보면 의무상환액이 낮은 저소득층일수록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의무상환액 500만원 미만 체납자(연소득 3,350만원)는 3,142명으로 전체 체납자 3,212명의 97.8%에 달하며 체납금액이 100만원 미만(연 소득 1350만원)인 체납자도 2,218명으로 전체의 69.1%에 달하고 있다.


ICL제도는 학업 중 채무자의 등록금 부담을 줄여주고 미래 소득 발생 시 상환할 수 있도록 도입되었으나 전년 소득을 기준으로 다음 해에 의무상환을 하다 보니 현재 소득이 없는 경우 이를 갚지 못해 체납자가 양산되고 있다.


또한, 체납발생 시 과태료가 먼저 부과되고 심할 경우 ‘국세 체납처분’에 준하게 집행되어 부동산?신용카드매출채권에 대한 재산압류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이 집행되고 있다.


홍 의원은 “단기적으로는 의무상환액의 분할납부, 필요한 경우 상환액의 납부유예 제도를 도입하고, 장기적으로는 대출금액과 대출수요를 줄일 수 있도록 등록금인하 정책과 병행되어야한다”며 국세청과 교육부, 한국장학재단 등 관련 기관들의 적극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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