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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보조금 상한제 폐지 및 지원금 7일전 공시해야"

심재철 의원 "단통법 개정안 곧 발의할 것"

 

(조세금융신문) 이동통신단말기에 대한 지원금 상한제를 규정한 단통법으로 인해 소비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에서 보조금 상한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단통법 개정안을 발의할 방침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안양동안을)은 현행 이동통신단말기에 대한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하고, 지원금을 공시 7일전까지 방통위에 신고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투명하게 밝히도록 하는 한편 단말기 제조업자와 이동통신사업자가 지급하는 지원금을 각각 구분해 공시하게 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심 의원에 따르면, 당초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 질서 확립 및 가계통신비 부담 감소를 명분으로 올해 10월부터 단통법이 시행됐지만 입법 취지와는 달리 오히려 기업들의 보조금 경쟁력이 저하되고 국민들의 부담만 가중되고 있다.


따라서 법 개정을 통해 방통위의 이동통신단말기에 대한 지원상한액 제한 조항을 폐지해 보조금이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경쟁하도록 하고, 이통사들이 단말기 보조금을 공시하도록 하되 방통위에 7일전까지 신고해 소비자들이 이를 분명히 알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단말기 보조금 가운데 이동통신회사 지원금과 단말기 제조업체 장려금이 각각 얼마인지를 구분해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는 게 심 의원의 주장이다.


심 의원은 “단통법 시행으로 인해 보조금 인상과 휴대전화 가격 인하가 이뤄질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는 시장의 경쟁체계를 무시한 탁상공론에 불과했다”며 “지원금을 정부가 인위적으로 제한하다보니 가계통신비 인하와 단말기 구매비용 인하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다 놓쳤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이어 “보조금 상한선 규정을 폐지하고 이를 투명하게 공시하도록 해 경쟁을 통해 시장을 정상화해야 한다”면서 “더불어 분리공시를 통해 단말기 출고가를 인하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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