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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콜센터, 대출만기연장시 금리인하요구권 설명안해

콜센터 통한 기한연장건수 48.9%…우리,신한은행만 금리인하요구권 설명

(조세금융신문) 콜센터를 통해 마이너스 통장 대출 만기를 연장하는 경우 은행들이 고객들의 당연한 권리인 금리인하권에 대해 제대로 고지해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새누리당, 경기 평택을)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8월 기준 가계의 마이너스 통장 대출잔액이 3.4조원에 달하고, 전체 대출건수 대비 기한연장건수가 57.8%에 달하는 나타났다.


전체 기한연장건수 대비 콜센터를 통한 기한연장건수는 48.9%를 차지했는데, 문제는 콜센터를 통해 마이너스 통장 대출 만기를 연장하는 경우 은행들이 고객들의 당연한 권리인 금리인하권 등에 대해 제대로 고지해주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유의동 의원은 “금이인하요구원은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라고 주장하고 “은행마다 의무 설명사항과 의무적이지는 않지만 업무지침 등에 따라 설명하는 사항이 천차만별인데, 이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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