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목록

재난위험 포괄적으로 보상하는 '재난보험' 도입된다

 

(조세금융신문)각종 시설물에서의 대형 인명재해가 잇따르자 정부가 재난위험을 포괄적으로 보상하는 '재난보험'을 도입키로 했다.


이 보험은 현재 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교량, 터널 등 기간시설과 산업시설, 철도·지하철 등 교통시설을 비롯해 2000㎡ 이상의 판매시설· 병원·소공연장·학원 등이 모두 의무가입 대상이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문화광광부, 보건복지부 등 13개 부처 및 청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재난에 대비한 사회안전망 확충 방안의 세부안이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한국방재학회,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손해보험협회 등이 참여한 전문가에게 국내 주요 재난위험 시설, 보험가입 현황에 대한 전면 실태조사와 재난보험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의뢰한 상태다. 이를 바탕으로 내달 초 연구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부처간 협의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가입이 의무화된 재난보험은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 특수건물화재보험 등 26종이지만 대상이 대형시설로 한정돼 있고 화재 등 특정 위험 위주였다. 또 일부는 법적 보상한도 기준이 없거나 가입하지 않을 경우 벌칙이 미비해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구제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가 재난위험을 포괄적으로 담보하는 재난보험 도입을 추진키로 한 것.
 

재난보험은 재난관리법상 재난관리대상 시설 가운데 기존 의무보험 적용대상에서 빠진 대형 기간시설과 산업시설, 교통시설, 다중이용시설, 교육시설 등이 모두 대상이다.
 

다중 이용시설의 경우 3000㎡ 이상인 가입기준을 2000㎡ 이상으로 낮춰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담보위험은 고의사고나 전쟁, 지진 등을 제외하고 화재, 폭발, 붕괴 등 각종 사고를 보상하는 포괄적 담보방식이 적용된다.
 

대인배상은 자동차 책임보험 수준(1억원)으로, 대물배상은 위험도에 따라 2천만~1억원으로 차등설정하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재난발생 가능성이 큰 재난위험시설을 선정해 외부전문가의 안전진단을 의무화하고 진단결과를 보험료에 반영토록 할 방침이다. 

 

또 현행 의무보험의 보상한도와 미가입시 벌칙조항을 법령에 명문화하기로 했다.
 

손병두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은 "정부계획이 확정되면 부처별로 관련 제도를 개선해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