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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엔 혜택 전혀 없는 '월세 세액공제'

윤호중 의원 "저소득 자영업자 적용되지 않는 점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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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 정부의 월세 세액공제가 저소득층에는 전혀 혜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의 윤호중 위원은 27일 정부의 월세 세액공제제도가 저소득층에는 전혀 혜택이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2월 26일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을 통해 임대차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대응을 추진한다며 2주택 보유자로서 연간 2천만원 이하의 월세 소득은 분리과세로 전환하고, 3주택 이상자 또는 주택임대소득 2천만원 이상인 임대소득자는 종합소득 과세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정부는 또 세입자에 대해서는 월세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 총급여액 7천만원 미만인 근로자에게 연간 10%의 세액공제(공제율 한도는 최대 연간 월세지급액 중 750만원)를 실시키로 했다.


하지만 문제는 이같은 월세 소득공제가 실질적으로 저소득근로자들에게는 큰 혜택이 없다는 사실이다. 이는 대부분의 저소득근로자의 경우 연말정산을 통해 모든 세금을 환급 받고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월세 세액공제제도가 실시된다고 해도 더 이상 환급 받을 것이 없기 때문.


이와 관련해 윤 의원은 “통상 세무업계에선 부양가족이 있는 연소득 2500만원 이하 가구를 과세미달자로 구분하는데, 국토교통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전체 월세가구 378만 가구 중 소득 평균 2,713만원 이하가 무려 60%에 육박한다”며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에게는 월세 세액공제의 혜택이 없어 사실상 임대인에게 제대로 세금을 걷기 위한 취지가 더 크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이어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고 해도 약 1개월 치의 월세를 세액공제해 주는 것인데, 세대주의 총급여액 기준이 5천만원 이하에서 7천만원 이하로 상향조정될 경우 가구 기준으로는 1억원 이상의 고소득자도 세액공제 적용대상이 될 수 있어 국민정서와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특히 “현행 월세 소득공제와 달리 주택규모 요건이 빠져 임차주택 규모에 관계없이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대형주택 임차로 인한 월세나 반전세 형태로 월세를 지불하는 고소득층도 지원대상이 되는 등 형평성 논란이 우려된다”며 “우리나라는 자영업자 비중이 전체 취업자의 4분의 1에 해당할 정도인데, 월세세액공제는 저소득 자영업자에게 적용되지 않아 그들의 주거 복지를 해소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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