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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은행, 청약종합저축 취급 불가능…경쟁력 악화 우려

국토부, 청약통장 일원화 추진 소비자불편 커져

(조세금융신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청약통장 일원화' 정책이 지역 금융소비자들의 불편이 커지고, 지방은행의 경쟁력을 더욱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김희국(대구 중·남구) 의원에 따르면 지난 9월 국토교통부의 '청약통장 일원화' 대책으로 지방은행의 경우 내년부터 청약종합저축을 취급할 수 없게 된다.


청약통장 일원화는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청약종합저축 등 4가지로 나눠져 있는 청약통장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통합해 운영하는 것으로, 통장을 구분하지 않고 청약자의 무주택 기간 등 기본 요건에 따라 주택을 분양·임대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단순화하기로 했다. 


특히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취급할 수 있는 은행에 대한 입찰자격을 16개 시·도 및 인구 50만명 이상 시에 1개 이상의 영업점이 있고, 자산총액이 45조원 이상인 곳으로 한정했다.


이는 기존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 자격(기금수탁자)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그대로 적용한 것으로, 지방은행의 경우 기금수탁자 조건인 영업점 보유기준을 충족하기 어렵거나 자산총액의 경우 기준선에 겨우 근접하는 수준으로 2015년 이후 사실상 입주자 저축을 다룰 수 없게 된다.


국토부 방침에 따르면, 현 지방은행이 운용하고 있는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에 대한 신규가입을 중지시켜 결과적으로 2015년부터는 폐지한 후 통합된 청약종합저축만 운용하고, 이에 대한 운용자는 상기 기금수탁자 조건(시도 및 50만 이상 시에 1개 이상 영업점 및 자산총액 45조 이상)에 의해 2018년 입찰 및 선정하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청약종합저축 업무를 모두 6대 은행에 맡기는 것은 불공정 조치이자,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지역금융소비자와 지역금융을 고사시키고 6대 은행의 과점을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방은행의 입주자 저축 업무를 박탈하는 것으로 귀결돼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은행의 경쟁력을 더욱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된다”며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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