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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비리공무원, 사면받아도 퇴직연금 감액 유지돼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비리로 형이 확정된 퇴직공무원이 나중에 사면을 받더라도 퇴직연금 감액은 유지돼야 한다는 개정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을)은 2일 재직 중 범죄행위로 징역형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차후 사면을 받아도 깎인 퇴직연금은 유지하는 내용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달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 문용선)는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연급 지급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변 전 실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무원 재직 중 징역형 이상의 형을 받으면 퇴직연금의 절반만 지급하도록 하고 있지만, 변 전 실장은 특별사면받은 후 깎인 퇴직연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사면법에 따르면 형이 선고돼 이미 성립된 내용은 사면, 감형 및 복권으로 인해 변경되지 않는다”라며 “특별사면 또는 복권됐어도 퇴직급여를 감액할 수 있도록 법에 명확히 규정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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