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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유 비과세…안 걷는 세금 '수천억원'

자가용 항공유 최근 5년간 약 168억원 비과세

 

(조세금융신문) 항공기에 들어가는 제트유의 비과세로 인해 매년 수천억원의 세금이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현미 의원실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항공기에 들어가는 제트유를 휘발류 계열로 해석했을 때 매년 1조5천억원 등유 계열로 봤을 때 2천6백억원의 세금을 더 걷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여기엔 초고소득층이 이용하는 자가용 비행기에 대한 세금 추산액(약 168억원)도 포함돼 있다.
 

현재 항공기에 사용하는 항공용 항공유(AV-GAS)엔 일부 과세되고 있지만 제트유(JP-8, JET A-1)는 과세근거가 없어 방치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제트유는 휘발유 성분과 등유 성분을 섞어서 만드는 유류이므로 휘발유와 유사한 대체유류나 등유와 유사한 대체유류로 과세할 수 있다는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선 항공유(제트유)는 사용량은 247만KL(킬로리터)에 달한다.
 

제트유를 휘발유 기준(리터당 539원)으로 세금을 부과할 경우 최근 5년간 1조3천억원, 등유 기준(리터당 90원)으로 세금을 부과할 경우 같은 기간 2천2백억원을 더 걷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여기에 교통세를 납부하면 교통세액의 15%를 교육세로 납부해야 하므로 실제 정부가 거두지 않은 세금은 교통세까지 포함해서 최대 1조 5천억원에서 최소 2천 6백억원으로 추산할 수 있다. 

반면에 기획재정부 통계에 따르면 자동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같은 기간동안 휘발유와 경우의 소비로 1조3천억원의 세금(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을 냈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외국의 경우 항공유에 대해 과세를 하고 있다. 조세재정연구원의 보고서(주요국의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및 세율 비교분석 연구)에 따르면 미국은 항공용연료를 상업용과 비상업용으로 구분해 각각 갤론당 0.044달러와 0.219달러를 부과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키로리터당 26,000엔을 부과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제트유에 대해 비과세특혜를 주면서 자가용 항공기를 운영하는 사람이 세금없이 비행기를 몰고 있다”며 “기획재정부는 제트유를 과세대상에 포함시키고, 실제 세금 부과는 운용목적에 맞게 면세해야 한다. 인명구조용이나 대중이용의 경우 면세의 이유가 될 수 있지만, 자가용 항공기를 비과세할 이유는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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