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항공기에 들어가는 제트유의 비과세로 인해 매년 수천억원의 세금이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현미 의원실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항공기에 들어가는 제트유를 휘발류 계열로 해석했을 때 매년 1조5천억원 등유 계열로 봤을 때 2천6백억원의 세금을 더 걷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여기엔 초고소득층이 이용하는 자가용 비행기에 대한 세금 추산액(약 168억원)도 포함돼 있다.
현재 항공기에 사용하는 항공용 항공유(AV-GAS)엔 일부 과세되고 있지만 제트유(JP-8, JET A-1)는 과세근거가 없어 방치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제트유는 휘발유 성분과 등유 성분을 섞어서 만드는 유류이므로 휘발유와 유사한 대체유류나 등유와 유사한 대체유류로 과세할 수 있다는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선 항공유(제트유)는 사용량은 247만KL(킬로리터)에 달한다.
제트유를 휘발유 기준(리터당 539원)으로 세금을 부과할 경우 최근 5년간 1조3천억원, 등유 기준(리터당 90원)으로 세금을 부과할 경우 같은 기간 2천2백억원을 더 걷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여기에 교통세를 납부하면 교통세액의 15%를 교육세로 납부해야 하므로 실제 정부가 거두지 않은 세금은 교통세까지 포함해서 최대 1조 5천억원에서 최소 2천 6백억원으로 추산할 수 있다.
반면에 기획재정부 통계에 따르면 자동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같은 기간동안 휘발유와 경우의 소비로 1조3천억원의 세금(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을 냈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외국의 경우 항공유에 대해 과세를 하고 있다. 조세재정연구원의 보고서(주요국의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및 세율 비교분석 연구)에 따르면 미국은 항공용연료를 상업용과 비상업용으로 구분해 각각 갤론당 0.044달러와 0.219달러를 부과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키로리터당 26,000엔을 부과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제트유에 대해 비과세특혜를 주면서 자가용 항공기를 운영하는 사람이 세금없이 비행기를 몰고 있다”며 “기획재정부는 제트유를 과세대상에 포함시키고, 실제 세금 부과는 운용목적에 맞게 면세해야 한다. 인명구조용이나 대중이용의 경우 면세의 이유가 될 수 있지만, 자가용 항공기를 비과세할 이유는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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