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목록

종량세 전환하면 수제맥주도 '4캔에 만원' 시대 온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한국수제맥주협회는 소비자 후생 증대와 국내 맥주산업 발전을 위해 과세체계를 종량세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협회는 지난 1일 열린 ‘주세 과세체계 개편을 위한 국회토론회’에 대한 입장문에서 종량세 도입 시 소매점에서 4000~5000원대로 판매되고 있는 수제맥주 제품(500ml, 1캔 기준)이 천원 이상 낮아져 국내수제맥주도 '4캔에 만원' 판매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제시한 종량세 기준(1L당 800원~900원)으로 시뮬레이션을 했을 때의 결과이다.

 

현재 국산맥주는 제조원가에 국내 이윤과 판매관리비 등을 더한 출고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며, 수입맥주는 관세를 포함한 수입신고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4캔에 만원이 가능하다.

 

그러나 국내수제맥주는 비싼 가격으로 인해 신선함과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에게 크게 다가가지 못했던 것이 현실이다.

 

협회는 종량세 체계로 개편시 수제맥주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춰 국산 맥주의 고급화와 다양화를 이룩할 수 있고, 중소수제맥주 업체의 경쟁력 향상, 창업붐 조성, 투자 활성화, 일자리 증가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협회 관계자는 "주세가 종량세로 개편되면 생산 후 4~5일 내에 국내 유통되는 신선하고 질 좋은 국내 수제맥주를 더욱 합리적인 가격에 즐길 수 있을 것"이라며 "공정한 경쟁을 통한 국내 맥주 고품질·다품종 시대가 도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