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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고 있는 경차 유류세 환급금 ‘391억원’

김두관 "국세청에 홍보 대책 촉구할 것"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납세자들이 환급받지 않은 경차 유류세 환급금 규모가 39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홍보부족에 복잡한 절차로 이용이 더디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김포시갑)이 국세청에서 받은 ‘경차 유류세 환급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환급대상자 73만명 중 환급을 못 받은 인원은 33만명(45.2%)으로 거의 절반 가까운 인원이 유류세를 찾아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 추산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환급한도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난 점을 감안할 때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은 무려 391억원에 달한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란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1000cc 미만의 경차 소유자 등에 대해 연간 20만원 한도로 유류세를 환급해 주는 제도다.

 

하지만 유류세 환급용 전용 구매카드를 발급받기가 까다롭고, 환급대상에 대한 증명․사후 부담이 있는 데다 유류구매카드에 대한 홍보부족으로 인해 제도가 있는지조차 모를 수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못 받고 있는 33만명에 대한 홍보대책을 국세청에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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