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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공무원연금 지급 65세로 늦춰

(조세금융신문) 오는 2031년부터 공무원 연금 지급 시기를 65세로 늦추고, 2016년 이후 임용된 공무원에게는 국민연금과 동일한 지급률을 적용된다. 고액 수령자의 연금 삭감폭을 더 늘리는 대신 하위직 퇴직자의 인하폭은 줄이기로 했다.


27일 새누리당은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을 확정하고 개정안을 내일 의원총회에서 보고한 뒤, 김무성 대표의 대표 발의로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이 개정한 공무원 연금법안을 보면, 2010년 이전 임용된 경우 현재 60세인 연금지급 시기를 2023년부터 점차 연장해 2031년에는 모든 공무원이 65세부터 연금을 지급키로 했다.


또, 공무원들이 매달 월급에서 납부하는 기여금은 현재 월급의 7%에서 2016년에는 8%로, 2018년에는 10%로 높이기로 했다.


특히 2016년 이후 임용된 공무원은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월급의 4.5%를 기여금으로 내고, 지급률도 국민연금과 같은 1.0%를 적용하고, 2016년 이전 임용된 공무원은 연금 지급률이 현재 1.9%에서 1.25%로 줄이기로 했다.


이 경우 1998년 9급으로 임용된 공무원이 30년 뒤 6급으로 퇴직할 때, 지금보다 기여금은 17%를 더 내고 연금총액은 15% 적게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여금 납부 기간도 현재는 최장 33년이지만, 단계적으로 연장 돼, 최대 40년까지 늘어납니다.


또, 평균 연금액의 2배인 438만 원 이상의 고액 연금 수령자는 10년 간 연금액이 동결된다.


새누리당 공무원연금제도개혁 TF의 이한구 위원장은 “이번 공무원연금 개정안의 핵심은 재정 안정화와 고액 연금을 더 많이 깎는 소득재분배 효과”라며 “이 방안대로 시행되면 2080년까지 442조 원의 재정 절감 효과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2016년부터 개정안을 시행하기 위해선 내년 4월까지 입법을 완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야권이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는데다 공무원단체의 반발이 거세 합의 처리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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