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목록

태어날 때부터 '건물주'…미성년자 부동산 임대업자 전국 244명

서울에만 190명... 만 6세 연봉이 3억 8850만원도
김두관 "편법증여·상속 등 우회적 탈세행위 살펴야"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건물주'로 등록된 만 18세미만의 미성년자가 전국에 244명, 이 중 서울에만 190명으로 78%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만 18세이하 미성년자 직장가입자 전체 현황자료'에 따르면, 18세 미만 직장가입자 수는 총 2401명으로 이 중 265명이 사업장대표로 등록됐고, 2136명이 근로자로 등록돼 있었다.

 

 

미성년자 265명이 사업장대표로 등록돼 있는 업종 분석 결과 부동산 임대업이 244명으로 92.1%를 차지했으며, 이들 중 190명(78%)이 서울에 사업장을 두고 있었다.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자는 월 평균 322만원, 연봉 3868만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 연봉자는 서울 강남에 거주하는 만 6세 미성년자 부동산임대업자로 1년 연봉이 3억 8850만원이었다.

 

평균 연봉 1억원 이상은 24명으로 이 중 23명은 부동산임대업자였으며, 평균 연봉 5천만원 이상~1억원 이하는 39명으로 이 중 38명 또한 부동산임대업자로 확인됐다.

 

특히 서울에서 미성년자 부동산임대업 대표자로 등재된 만 0세 아기의 월 보수는 140만원이었다.

 

김두관 의원은 “‘세테크’라는 명목하에 사업장의 대표자나 공동대표자로 미성년자의 이름을 올릴 수 있지만, 이를 이용한 편법증여·상속 등 우회적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경우에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자간 소득분배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실질에 따라 소득세를 신고하고 있는지 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