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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수출물품 원산지 사전확인' 희망기업 모집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관세청은 수출기업의 FTA 활용과 원산지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수출물품 FTA 원산지 사전확인’ 희망 사업자를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원산지 사전확인은 수출 상대국의 원산지검증 전에 원산지의 적정성을 세관이 미리 확인해 FTA를 보다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 참여 기회는 상대적으로 원산지 관리 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우선적으로 부여된다.

 

또 지역 본부세관의 FTA 전문가가 업체를 직접 방문해 수출물품의 품목분류 적정성과 원산지기준 충족여부 등을 점검하고 원산지 증빙자료 보관방법, 체약상대국의 검증시 대응요령 등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기업이 상대국 수입자의 손해배상 청구, 무역거래 단절 등의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수출물품에 대한 철저한 원산지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중국에서 수입된 원료나 중간재로 국내에서 완제품을 제조해 미국에 수출했을 때, 미국 세관에서 한국산 원산지를 인정받지 못한다면 최대 25%의 고관세를 부담해야 하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수출기업은 이달 19일까지 전국 본부세관(인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수출입기업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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