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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짝퉁 완구·문구류 범람...지재권 침해 3년간 185%↑

김두관 의원 "관세청, 집중·지속 단속 대책 마련해야"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지난해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짝퉁(가품) 완구·문구류가 2015년 대비 18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기획재정위원회 김두관 의원에게 제출한 ‘2017 지식재산권 침해단속 연간보고서’에 따르면, 완구·문구류에 대한 지재권 침해 적발은 2015년 8772건에서 2017년에는 2만 4961건으로 집계됐다.

 

국가별로는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지재권 침해물품이 94.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앞서 관세청은 지난해 6월 중국으로부터 시가 61억 원 상당의 짝퉁 프라모델(PLAstic Model) 9만 2180개를 부정수입해 국내에 공급·판매해 온 4개 업체를 적발한 바 있다.

 

특히 키덜트 문화 확산으로 해외 직구 시장에서도 올 상반기 완구·인형류의 반입이 전년 동기 대비 49%(82만건) 증가한 가운데, 김 의원은 관세청이 수입단계에서부터 화물검사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짝퉁은 소위말해 ‘뽑기방’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데, 이는 국가 이미지 실추뿐만 아니라 국내 컨텐츠 시장의 기반을 흔들고 선량한 기업과 국내 소비자에게도 피해를 주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지식재산권 침해사례에 대해 질의하고, 유관기관과의 정보교류 등을 통한 단속 실효성 확보와 지식재산권 침해행위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단속에 대한 대책을 주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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