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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촉법 내달 재시행…상시화 작업도 진행

금융 채권자의 75% 찬성시 구조조정 시작 가능…자율협약 후 전환 가능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이 내달부터 다시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8일 국무회의를 열고 기촉법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촉법은 오는 16일 공포·시행되며 시행령과 감독규정 등 하위법령은 19일까지 완비해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달 중 시행될 전망이다.

 

기촉법은 부실기업을 신속하게 회생시키기 위한 법이다. 채권단의 100% 찬성이 필요한 자율협약과 달리 기촉법은 금융채권자의 75%만 찬성해도 구조조정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2001년 한시법으로 처음 만들어졌으며 기한 만료와 연장을 반복하고 있다. 지난 6월 일몰 후 지난달 국회에서 5년 한시법으로 다시 제정됐다.

 

기촉법 하위 법규가 완비되기 전에 급박한 기업구조조정 수요가 생기는 기업의 경우 은행권의 기존 자율협약 ‘채권은행협약’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협약에 따라 워크아웃을 시작한 이후 기촉법 하위법규가 완비되면 기촉법으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국회가 요구한 기촉법 상시화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과의 일원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달 중으로 법원·법무부와 전문가(법조계, 금융계, 기업), 시민단체 등의 추천인사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한다.

 

TF는 기촉법에 따른 구조조정 체계 편익과 비용을 분석하고 우리나라 현실에 적합한 기업 구조조정 체계를 연구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TF와 연계해 기업 구조조정 제도의 종합적인 운영방향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용역도 실시한다.

 

금융위는 “현재 주채권은행에서 실시 중인 중소기업 신용위험평가는 내달 초 각 기업에 결과가 통보되고 통상 한 달 안에 워크아웃 등 신청절차가 진행된다”며 “해당 기업들은 이번에 시행되는 기촉법에 따라 기업 구조조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한국의 기업 구조조정제도 운영방향과 체계개편 방안을 도출하면 시장 친화적 구조조정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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