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목록

조용병 회장 구속영장, 신한금융 ‘당혹’

특혜채용 혐의…금융지주회장 최초 사례 ‘주목’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검찰이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신한금융그룹과 업계 전체가 충격에 휩싸여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8일 오후 신한금융은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대응방향에 대한 논의를 한 것으로 전해진다.

 

은행권 채용비리 사태와 관련해 검찰이 금융지주 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첫 사례기 때문에 업계의 관심 역시 집중되고 있다. 앞서 채용비리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던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과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은 불구속 기소 처분을 받았다.

 

조 회장은 지난 2015년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신한은행장 역임하는 동안 임원 자녀 등을 신입행원으로 특혜 채용한 혐의(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를 받고 있다. 현재 채용비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모 전 신한은행 인사부장의 최종 결재권자로 특혜채용에 관여한 혐의다.

 

검찰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과거 남녀 합격자 비율을 3대 1로 맞추기 위해 면접점수를 조작하고 특정 임직원 자녀를 특혜로 채용했다.

 

영장실질심사는 이르면 오는 10∼11일쯤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릴 것으로 전망되며 경우에 따라서 조 회장은 오는 12일로 예정된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에 참석하지 못할 수도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