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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법개정안 '기업의 입장에 지나치게 치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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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 27일 서울시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8월 6일 발표된 세법개정안은 기업의 입장에 편중된 개정안이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 6월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에서 발표한 세법건의안 154가지 중 73가지, 대한상공회의소의 건의안 108개 중 32가지가 정부의 개정안으로 채택된 사실을 지적했다.  

김 의원이 개정안 중 대기업이 운영하는 프로 스포츠단과 관련해 비과세를 신설한 것은 부자감세의 새로운 얼굴이라고 질책하자 최 부총리는 “스포츠를 좋아하는 국민들을 위한 것임으로 공익성이 짙다”며 부자감세는 아니었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그렇게 말하면 전 국민이 사용하는 핸드폰, 냉장고를 생산하는 삼성전자에게 비과세를 해주면 부자감세가 아니냐”고 꼬집었고 핸드폰의 경우 개인 소비성향이 짙다는 최 부총리의 대답에 말을 가로채며 “(프로스포츠단도) 마찬가지다. 우기지마라”라고 언성을 높였다.  

또 그는 “제 6차 무역투자진흥회가 내놓은 산지 규제 완화 대책도 전경련이 배포한 보고서를 그대로 반영했다”며 기업들의 투자를 증진해야하는 건 맞지만 정부가 너무 기업의 편에 치우쳤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한국노동자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처럼 우리나라 샐러리맨을 대표하는 단체를 방문해 그들이 원하는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들어야 정부가 균형 있는 정책을 편다고 말할 수 있다”는 말로 정부가 서민들의 의견을 경청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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