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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구속영장 기각…“최악 면했다”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신한금융이 안도의 한 숨을 쉴 수 있게 됐다.

 

양철한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피의자의 직책과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등에 비춰볼 때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조 회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조 회장은 과거 신한은행장 재직 당시 이 모 전 신한은행 인사부장의 최종 결재권자로서 신입행원 특혜채용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인사부장은 현재 채용비리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검찰 등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수년 동안 임원 자녀 등을 신입행원으로 특혜 채용하고 남녀 합격자 비율을 3대 1로 맞추기 위해 면접점수를 조작하는 등의 채용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전해진다.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으나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하거나 불구속 상태로 기소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신한금융은 여전히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조 회장의 채용비리 혐의를 입증할 자신이 있다는 뜻으로 향후 양측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법원 측에서는 영장심사 과정에서 “피의자와 사건 관계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많아 피의사실 인정 여부와 피의사실 책임 정도에 관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신한금융은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앞으로 법원의 판단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조용병 회장은 그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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