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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카드, 모집인에 고객정보 열람 허용하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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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롯데카드가 신용카드 모집인에게 고객의 이용실적 등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행위가 적발돼 금융당국으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롯데카드는 2010년 5월∼2014년 2월에 회원의 동의를 받지도 않고 신용카드 모집인에게 자신이 모집한 신용카드 회원의 카드 이용실적과 현금서비스 사용 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회사 내부의 '신규회원 이용 여부 조회' 화면을 카드 모집인이 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화면에서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7자리는 물론, 전화번호, 상품명, 탈퇴 여부, 신용카드 이용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또 롯데카드는 2012년 10월부터 개인 신용정보 제공을 필수 동의사항으로 정해 고객이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으면 신용카드 발급을 거절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법정 최고 한도인 과징금 5000만원과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했다.
 

또 팀장급 4명에 대해서는 법규 위반 정도에 따라 감봉 3월~견책 등의 징계를 내리고, 임원 5명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 모집인에게 회원 정보를 볼 수 있도록 한 사실이 적발돼 제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앞으로 다른 카드사에 대해서도 검사를 통해 제재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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