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목록

[특별 점검②] 담뱃값 인상과 개별소비세 부과의 문제점

담뱃값 인상, 개별소비세 신설 비판여론 뜨겁다

담배1.jpg

(조세금융신문)조세원칙에 어긋난 이중과세 지적
담배에 개별소비세를 도입하기로 한 정부 방침에 대한 부당성이 각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담배 업계에서는 개별소비세는 모피, 명품시계, 보석 등이나 고급 유흥주점, 카지노 또는 골프장 등 사치성 소비 억제를 목적으로 하는데, 대표적인 저소득층과 서민층이 애용하는 기호품인 담배에 부과하는 것은 입법 취지에 크게 벗어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담배에 붙는 각종 세금 등이 연간 7조원 이상이나 되는 상황에서 물품가격의 100분의 77이나 되는 고율의 개별소비세를 신설한 것은 세수확보만을 염두에 둔 정책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담배 유통과정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정책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각 제조사별로 유통과정이 다른데, 이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공장출고가격 또는 수입신고가격으로 정의된 물품 가격의 100분의 77을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는 각각의 기업에 부과되는 세금이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어 실질과세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과세기준인 수입신고가격에는 이미 관세가 포함됐음에도 또다시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된다는 주장도 있다.

한 담배업체 관계자는 “담뱃세는 소득의 역진성이 높은 간접세이지만 소득이 높을수록 담배를 덜 피우는 현실을 감안하면 종가세의 원칙이 정부의 설명처럼 누진세 성격을 가질지 의문”이라며 “개별소비세 자체가 소득의 역진성과 무관한 사치품에 부과하는 세금인 만큼 개별소비세 부과 정책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국내외를 막론하고 담배세의 경우 담배 가격에 관계없이 동일 세금을 부과하는 종량세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며 “현재 담배관련 제세는 종량세 부과 체제인데 유독 개별소비세에만 종가세를 도입하는 것은 저가담배 범람 등 시장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휘발유, 경유, 등유 등 유류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가 종량세인 점을 지적하면서 굳이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종가세로 하는 이유도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김필헌 연구의원도 “흡연억제를 위해 담배에 국세를 부과하는 외국의 사례를 근거로 개별소비세 과세를 주장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유사한 목적의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며 “개별소비세의 성격을 볼 때 담배 제세공과금에 개별소비세를 추가 도입하는 것은 근거가 미약하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의원은 또 “재정수입 확보 측면에서도 개별소비세의 도입은 지방으로 귀속돼야 할 재원을 중앙으로 귀속시키기 위한 방편”이라며 “종가세 방식의 개별소비세 도입으로 담배세제의 구조가 더욱 복잡해지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데, 담배세제의 역진성 완화는 담배소비세의 종가세 전환으로도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의원은 더불어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개별소비세를 지방세로 이양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