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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고위공직자 자녀 부정취업 방지법 발의

고위공직자 가족 직업도 의무등록…‘빽’ 악용한 부정취업 방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고위공직자 자녀의 부정취업을 막기 위해 고위공직자 재산등록 시 가족의 직업사항도 의무등록하게 하는 법률이 발의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26일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개정해 고위 공직자 자녀의 부정취업을 방지하고 공직윤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최근 공공기관 채용비리 논란을 두고 노조책임론을 제기하는 것은 핵심을 호도하는 것이라며, 가족과 친인척만으로 부정채용의 근거가 될 수 없고, 채용과정에서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해 가족을 불합격자를 합격자로 바꾸는 것을 말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청년구직자 입장에서 부모의 배경 등 부당한 요소가 취업 과정에 개입될 것이라는 의구심이 있는 만큼 국회와 공직자들이 의구심 해소 과정에서 고위공직자 등 재산등록의무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직업도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해 2월부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제심의에 계류 중인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채용절차법’은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위반 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사진 부착을 포함한 용모, 키, 체중 및 출신지역 등 직무수행에 불필요한 정보 요구 금지 ▲구인자 채용과정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이를 구직자에게 고지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의원은 “채용절차법이 통과돼야 강원랜드 등 공공기관 채용비리는 처벌받고, 청년들이 외모·출신 등으로 차별받는 일을 막을 수 있다”라며 “채용비리를 강조하는 야당은 조속히 이 법을 통과시켜 채용비리 근절에 대한 의지를 입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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