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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어린이집·요양원의 안전관리 강화 추진

(조세금융신문)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어린이집, 요양원 등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29일 보건복지부는 취약계층이 장시간 이용하는 어린이집, 장애인거주시설, 정신병원 등을 중심으로 안전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화재 예방을 위해 소방·안전시설과 관련된 법안을 강화하고, 정신병원, 산후조리원에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의무화한다.  

또 한국시설안전공단과 MOU를 통해 무상 안전점검 대상을 현재 1100곳에서 2000곳 이상으로 확대하고, 소방·전기·가스에 대한 시설 점검을 연 1회 실시할 계획이다. 

그 외에도 사고 발생 시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재난 매뉴얼을 추가적으로 개발하고 사이버교육 개설, 시설 종사자 대상 순회교육 등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취약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한다”면서 “현장에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원 하고, 미흡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크기변환_보건복지부 소관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표.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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