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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방지 위해 형법 신설해야

갈수록 급증하는 보험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형법에 보험사기죄를 신설하고 처벌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형법 개정방안 공청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노명선 성균관대 교수는 “보험사기는 미래의 위험에 대비하는 '보험의 사회적 기능'을 훼손하기 때문에 보험사기죄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 교수는 “보험사기 사건을 직접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명확한 규정이 없고,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하려면 입증하기가 어렵다”며 “사회의 정보화 추세에 따라 지난 1995년 ‘컴퓨터이용사기죄’를 신설했듯이 사기죄의 또 다른 유형으로서 보험사기죄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노 교수는 보험사기로 인한 손실액이 해마다 수조원대를 초과하는데다 범죄 수법도 매우 조직·지능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보험사기죄를 형법에 신설하고 예비적 형태의 처벌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규모가 5190억원으로 전년의 4533억원보다 14.5% 증가했다. 보험사기 인원은 전년의 8만3181명보다 7.3% 줄어든 7만7112명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자동차 보험 사기는 2821억 원으로 전년보다 3.1% 증가하는 데 그쳤으나 생명보험(보장성)과 장기 손해보험은 각각 25.2%와 40.1% 급증했다.


사기 유형으로는 음주ㆍ무면허ㆍ운전자 바꿔치기(1218억원)와 사고 내용 조작(867억원)이 큰 비중을 차지한 가운데 자해ㆍ살인ㆍ상해 등 보험금을 목적으로 고의 사고를 내는 강력 범죄 적발액도 1025억원으로 전년보다 26.8% 늘었다. 자살ㆍ자해 보험 사기는 2012년 356억원에서 지난해 517억원, 살인ㆍ상해는 79억원에서 98억원으로 급증했다.


그는 적발되지 않은 사기건을 포함하면 3조4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으며 경제적 피해액은 국민 1인당 7만원, 1가구당 2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다.


한편 이날 자리에 참석한 토론자들도 보험사기죄를 신설하는 방안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신의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존의 사기죄를 보완하는 형식으로 형법에 보험사기죄가 신설된다면 일반적인 범죄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보험사기에 대해 죄책감을 갖지 않는 잘못된 의식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국 아주대학교 법학과 교수도 “보험사기는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가기때문에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다”며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청회를 주최한 김학용 의원은 “보험사기는 적발 가능성이 낮아 사람들이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 사전적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며 “공청회를 계기로 형법에 보험사기 죄목 및 예비음모죄까지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험사기가 증가하는 큰 이유는 징역형을 받은 사람 10% 상당이 가벼운 처벌에 그친 채 풀려나는 등 ‘법과 제도의 미비’ 때문”이라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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