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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외환은행, 조기통합 가시화

이사회 통합 결의…존속법인 외환은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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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은 29일 각각 이사회를 개최하여 양행 합병 계약을 체결하고 김종준 하나은행장(사진 왼쪽)과 김한조 외환은행장(사진 오른쪽)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 외환은행 노조가 하나금융에 통합논의 대화를 제의한데 이어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이 각각 이사회를 갖고 금융권 위기상황 극복 및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통합에 대한 이사회 결의를 마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지난 7월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두 은행의 조기 통합의 필요성을 언급한 지 3개월 만이다.


29일 하나-외환은행은 이사회를 개최해 존속법인을 (주)한국외환은행으로 결정하고 합병비율은 하나은행 보통주 1주당 외환은행 보통주 약 2.97주로 정했다.


존속법인을 외환은행으로 정한 것은 하나은행으로 통합되는 외환은행 직원들의 정서를 고려한 것이다. 또 존속법인을 외환은행으로 하는 게 세금 등 재무적으로 유리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통합은행명은 합병계약서에 따라 설립되는 통합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양행 이사회는 국내 은행산업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낮은 경제성장에 따라 저성장과 저마진 환경 속에서 수익성 악화가 지속될 것이라는 데 공감했다.


이에 잠재적 위기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그룹의 지속적인 발전과 성공적인 글로벌 금융그룹으로 도약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으로 통합을 결의하게 됐다.

 
그룹 경영진과 사외이사들은 지난 8월 양행 통합 선언문 발표이후 양행 임직원들에게 조기 통합에 대한 공감을 얻고 외환은행 노조와 조기통합에 대한 성실한 협의를 다하고자 그간 두 차례에 걸쳐 통합 이사회를 연기한 바 있다.


하나금융그룹은 내달 초 금융위원회에 통합 신청서를 낼 예정이다. 통합 법인 출범까지 금융위의 통합 승인 절차만 남겨뒀다.
 

금융권은 최근 외환은행 노조가 사측과 통합 논의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금융당국의 통합 승인을 얻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노사간 합의를 조기통합의 전제로 내걸었다.


금융권은 당국의 승인을 얻는데 통상 1~2개월 시간이 소요되는 걸 고려하면 늦어도 내년 1월쯤엔 통합 법인이 출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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