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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카드사, 모집인에 고객정보 무단 제공하다 '적발'

 

(조세금융신문)롯데카드 등 국내 5개 신용카드사가 카드 모집인에게 고객 신용정보를 무단 제공해오다 적발됐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롯데·신한·삼성·현대·KB국민 등 5개 신용카드사는 2010년부터 올해 초까지 4년여간 카드 모집인에게 무단으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다.
 

이에 금감원은 롯데카드에 법정 최고한도 과징금(5000만원)과 과태료(600만원)를 부과하고 담당 직원들은 감봉 등 중징계 처리했다.

신한 등 나머지 4개 카드사에도 비슷한 수준의 중징계를 내릴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그동안 카드사들은 카드 모집인에게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필수 동의사항으로 정해놓고, 고객이 이를 동의하지 않으면 신규 카드 발급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강제 동의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이를 통해 5개 카드사에서 2010년부터 올해 초까지 600만~700만명 카드 고객의 신용정보가 대량으로 불법 조회된 것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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