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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여전사 내부통제시스템 정기적으로 평가한다

 

(조세금융신문)앞으로 금융감독원이 신용카드사를 제외한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여전사)의 자체 감사 및 내부통제시스템을 주기적으로 평가한다.
 

30일 금융감독원은 여전사에서 고객정보유출, 대주주 부당지원 등의 대형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자체 감사업무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2016년 이후에는 평가결과를 정기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앞서 금감원은 여신금융협회 및 13개 여전사와 공동으로 감사업무 평가모형을 구축한 바 있다. 이에 신용카드사는 지난 3월 이후 ′내부감사협의제도′를 활용해 분기마다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금감원은 올해 연말 이후부터는 비(非)카드 여전사에 대해서도 반기별로 평가를 실시, 하위등급을 받은 여전사를 밀착감시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평가영역은 내부통제환경, 내부통제활동 및 이로 인한 내부통제효과의 3개 영역, 전체 22개 평가항목으로 이뤄진다. 평가결과는 5개 등급이다.
 

여전사가 높은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정관으로 임기가 보장된 상근감사를 임명하거나, 준법감시인을 일정 직위 이상으로 임명하는 등 통제환경을 적정 수준으로 조성해야 한다. 

 

조성목 금감원 여신전문검사실장은 "감사업무 평가모형을 구축함에 따라 내부통제가 취약한 여전사에 검사역량을 집중할 수 있게 됨으로써 검사업무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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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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