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목록

내달 3일부터 5만원 미만 연체 기록 안 남는다

 

(조세금융신문)내달 3일부터 5만원 미만의 연체정보는 금융기관과 신용조회회사(CB사)에 제공되지 않는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이 같은 내용으로 연체정보 등록 및 제공기준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1만원 미만이라도 2건 이상의 연체정보가 있을 경우 금융기관 및 CB사에 제공되어 소비자가 신용등급 및 대출거래 등에 불이익을 받는다는 지적이 계속됐었다.

이에 금감원이 소액 연체자가 신용평가 및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 것.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 소액 연체정보가 은행연합회 등록 시스템에서 삭제되고 2건 이상 소액연체자의 연체정보도 금융기관 등에 제공되지 않는다”면서 “이번 개선으로 신용평가 및 금융거래상 불이익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