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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공무원 청렴교육 예산 1인당 1500원에 불과

김상민 의원 “예산 대폭 늘리고, 교육 의무화시켜야”

(조세금융신문) 공직자 부패 문제가 주요 현안 과제인 현 실정에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청렴교육비가 내년 1인당 고작 1,500원으로 편성돼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31일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은 “공무원에 대한 2015년도 청렴교육 예산이 1년간 고작 15억 원에 편성되어 있다”며 “100만 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할 경우 1인당 1,500원에 불과한 만큼 예산이 대폭 증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년 예산은 올해 16.8억 원 대비 10.4%가 감액된 금액이며,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임직원 264,221명(2013년, 알리오 공시 기준)까지 합산한다면 연간 1인 청렴교육비는 1,185원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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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2013년 부패인식도 종합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공무원은 행정기관이 가장 청렴한 기관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일반 국민이 평가하는 행정기관에 대한 청렴도는 낮아, 공무원과 국민 간의 청렴도 인식에 큰 괴리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 청렴도를 개선하기 위해 청렴연수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청렴교육은 법적으로 공무원의 의무교육사항이 아니어서 그 교육 실적이 매우 부진한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은 “공직자의 청렴성 및 윤리 의식 제고는 대한민국이 선진 사회로 나아가는데 있어 필수 조건이고 이를 위한 양질의 교육 컨텐츠 개발이 중요하다”며 “정부부처와 긴밀하게 협업하여 전폭적인 예산 확보와 청렴교육 의무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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